자기개발/세무회계

[TAX law-1]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mooking 2017. 7. 19. 13:45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정의

 장부와 세법상 손익의 차이에 의해서 항상 신고조정 해야하는 항목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시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귀속시기

 확정적(강제됨)

선택 가능 

 경정청구

 가능

불가 

 대상

 열거된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항목

결산조정사항 예시항목 

 예시

열거된 결산조정 사항 외 

대부분의 손익항목

(외부와의 거래 또는 확정적임)

손금 항목 중 열거되어 있는 특정항목 (추정되는 비용이라는 특징)

1. 자산의 감액 손실

 ① 재고자산의 감액손실 : 재고자산의 파손, 부패 

 ② 고정자산의 감액손실 : 

  (1)천재 지변 화재 수용 폐광 (자연재해)

  (2)생산설비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폐기손실(사후관리 비망계정 1000원)

 ③ 주식의 감액손실 : 

  (1)상장회사 부도, 특수관계없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부도

  (2)파산 (사후관리비망계정 1000원)


2. 결산 조정사유를 충족한 대손금(사유가 발생한 후 장부계상 시 손금인정)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사후관리 비망계정 1000원)

 ② 채무자의 파산, 사망, 행방불명, 형의 집행

 ③ 회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채권 중 20만원 이하 채권


3.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IFRS 미적용 법인)


4. 손금산입의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충당금 및 준비금   

 ①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IFRS적용 법인)

 ② 외부감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IFRS적용 보험업법인의 비상위험 준비금(잉여금의 처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