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세무회계
[TAX law-1]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mooking
2017. 7.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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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정사항 |
결산조정사항 |
정의 |
장부와 세법상 손익의 차이에 의해서 항상 신고조정 해야하는 항목 |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시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
귀속시기 |
확정적(강제됨) |
선택 가능 |
경정청구 |
가능 |
불가 |
대상 |
열거된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항목 |
결산조정사항 예시항목 |
예시 |
열거된 결산조정 사항 외 대부분의 손익항목 (외부와의 거래 또는 확정적임) |
손금 항목 중 열거되어 있는 특정항목 (추정되는 비용이라는 특징) 1. 자산의 감액 손실 ① 재고자산의 감액손실 : 재고자산의 파손, 부패 ② 고정자산의 감액손실 : (1)천재 지변 화재 수용 폐광 (자연재해) (2)생산설비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폐기손실(사후관리 비망계정 1000원) ③ 주식의 감액손실 : (1)상장회사 부도, 특수관계없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부도 (2)파산 (사후관리비망계정 1000원) 2. 결산 조정사유를 충족한 대손금(사유가 발생한 후 장부계상 시 손금인정)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사후관리 비망계정 1000원) ② 채무자의 파산, 사망, 행방불명, 형의 집행 ③ 회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채권 중 20만원 이하 채권 3.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IFRS 미적용 법인) 4. 손금산입의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충당금 및 준비금 ①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IFRS적용 법인) ② 외부감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IFRS적용 보험업법인의 비상위험 준비금(잉여금의 처분시) |